공유펀딩대부는 현행 법 제도에 맞게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유펀딩의 자회사입니다. 현재 미흡한
P2P대출에 대한 국내 법 제도로 현행 법 제도에 맞게 부동산 P2P대출을 실행하기 위해 대부업체(여신회사)를
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.
하지만 공유펀딩은 연 30% 전후의 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대부업체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, 대출상담 및 대출시
에도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공유펀딩대부는 금융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동산 공유지분 소유자 분들을
위한 P2P 금융을 실현하는 부동산 핀테크 기업입니다.